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7월 1일 발표된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1.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1)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 8천만원 -> 9천만원으로 확대
- 생애최초 : 9천만원 -> 1억으로 확대
2) 주택기준
- 투기과열지구 : 6억 -> 9억
- 조정대상지역 : 5억 -> 8억
예를들어 투기지역에 생애최초로 집을 살경우
소득은 1억미만, 그리고 사려고 하는집은 9억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서 대출을 조금더 많이 받을수 있는데요.
최대한 많이 받으면 4억을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4억이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3) 주택담보대출 LTV, DTI, DSR 기준 완화
위의 표에서 LTV, DTI, DSR 기준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용어가 어려우신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embeddedchallenge.tistory.com/128
위의 글에서 LTV, DTI, DSR에 대한 정의를 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도 해놓았습니다.
요약하면
서민 실수요자 혜택을 받으시면
LTV, DTI의 기준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문론 많이 받으셔도 4억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LTV의 경우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60%(6억원 이하), 50% (6억원~9억원)
- 조정대상지역 : 70%(5억원 이하), 60% (5~8억원)
예를들면
제가 투기지역에 8억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8억중 6억은 LTV60%를 적용하여
6억 x 0.6 = 3.6억을 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2억은 LTV50%를 적용하여
2억 x 0.5 =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하면
3.6억 + 1억 = 4.6억
하지만 최대한도 4억에 걸려서
4억을 대출받을수 있습니다.
또다른 예시가 아래에 있으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
아래와 같이 1인한도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가할 한도가 증가되었습니다.
3. 주택금융공사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 확대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 5억원에서 7웍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비수도권 기준 :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 확대
보금자리론도 LTV가 70%까지 완화되었으나 한도 3억에 걸려서
더 많이 대출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1인당 대출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하여
6천만원을 더 대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7월1일 발표된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정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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