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ppy Life/Tax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우선순위, 금리, 임대조건, 신청절차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10. 6.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결혼을 하고 집을 사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분양이 정말 최선의 방법이지만, 서울 수도권의 신혼부부의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주거비를 절약하면서,

분양, 주택매입에 대한 기회를 노려야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최대한 주거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으로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조건, 우선순위, 금리, 임대조건, 신청절차등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월세 -> 전세 -> 집매매

어떻게 보면 전세는 집을 살수 있는 사다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월세에 비해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는 

2.0~3.0% 정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대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hf.go.kr/hf/sub02/sub01_10_01.do

 

그럼 지금부터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가 1유형,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 드리면,

제가 LH의 전세임대주택은 신청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제가 거주할 지역에서 주택을 찾아서 LH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LH에서 전세가능여부를 검토한 뒤,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저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하게 됩니다.

 

2021년에는 총 13,500호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2021년 6월부터 소득 조건 및 혼인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자녀의 나이 또한 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기준들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은 상시 접수입니다.

LH청약센터의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임대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LH 전세임대주택' 대상 조건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10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 (예비신혼부부라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
- 한부모가족 : 만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2) 우선순위

자녀수와 혼인기간 등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1순위 : 신청일 현재 임신중이거나 출산, 입양으로 인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태아포함)가 있는 혼인가구

3. 소득기준에 따른 유형 구분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유형, 2유형에 따라서 보증금 지원한도도 다르고

납입해야 하는 보증금 금액과 재계약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신혼부부 전세임대 1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 신혼부부 전세임대 2유형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30% 이하)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대상 조건을 2인가구로 예를 들면

두명의 수입의 합이 5,018,789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세전입니다.)


4. 임대조건 및 금리

공급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1유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2) 2유형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20%

3)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조금 쉽게 위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1유형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5%,

2유형은 20%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 이자를 월 임대료 형태로 LH에 내면 됩니다.

 

예를들어 1억전세를 구할경우

이중 5%인 500만원은 자기가 부담을 하고

1억 - 500만원 = 9천500만원에 대하여 금리 1~2%를 적용하여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LH에 납부합니다.

 

LH로 지원(대출)받은 보증금에 따라서 1~2%까지 적용되고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5. 전세금 지원한도액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유형 수도권에서 집을 구할경우 2억4천만원을 최대로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 x 2.5(250%) = 6억

따라서 전세 6억이 넘는 집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 5억되는 집을 찾으면

2억 4천만원만 보증금 지원이 가능하며

2억 6천은 입주대상자가 알아서 부담해야 합니다.

 


6. 지원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라면 지원이 가능

 

*모든 주택은 주택 소유자가 LH전세임대에 동의해야 하고

주택에 대출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가능여부를 LH에서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7. 재계약 및 연장

1) 1유형 

- 2년 단위로 총 9번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2) 2유형

- 2년 단위로 2번의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능

8. 신청절차

 

9. 최종 정리

위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싼 이자로 주거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