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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정의, 주민세 납부 금액/납부 기간/과태료 정리, 주민세 납부 방법 정리

by 방구석 임베디드 2021.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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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민세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란 무엇인지,

주민세는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주민세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주민세를 온라인으로 어떻게 납부하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세 정의 및 납부 금액

위키에서 검색을 하면 아래와 같이 정의할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C%A3%BC%EB%AF%BC%EC%84%B8
주민세(住民稅)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인두세의 연장선상에 있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이다.
다만,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로 한다(지방세 기본법 제11조).

주민세는 소득이나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주(世帶主) : 세대의 대표자

예를들어 저는 결혼을 했고, 아이가 3명 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세대주이고, 저의 배우자 및 자녀들은 세대원입니다.

따라서 주민세는 저에게만 부과 됩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인천으로 되어 있는 주민이기 때문에 인천지방자치단체에게 주민세(지방세)를 내야 합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면 개인분 주민세만 내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민세 납부 금액은 1만원 이내입니다.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10,000원(주민세) + 지방교육세(2,500원) = 12,500원 을 납부해야합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인천에 사업소를 둔, 사장님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추가적인 주민세를 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천에 살고 있는 저 뿐만 아니라, 사업소 역시 주민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대해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가 또 존재합니다.

주민세가 참 여러가지네요 ^^;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

2) 사업소분

-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 :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

3) 종업원분
-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기 때문에 개인분 주민세만 내면됩니다.

위에서 이야기한것 같이 12,500원만 내면 됩니다.

아래에서 개인분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항목이 보이죠?

인천에서는 이번에 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물론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요.

사업소분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소의 경우에는 5만원

법인사업소의 경우에는 자본금액 및 출자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5~20만원)

위의 내용은 2021년 변경된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종업원분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의 0.5%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모의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E0R0 

 

지방세정보 >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 주민세(종업원분)

 

www.wetax.go.kr

 

2. 주민세 납부 기간

아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https://etax.incheon.go.kr/MainIndex.do

 

인천광역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

개인분 및 사업소분의 고지/신고 납부 기간이 8월달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주민세는 8월에만 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과태료

참고로 저는 오늘 주민세를 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꼭 8월에 내셔서 저같이 가산금을 내지 마세요 ㅠ

 

가산금은 3%입니다.

저의경우 12,500원을 내야했는데

12,500 x 0.03 = 375원

그래서 12,500 + 375 = 12,875원 입니다.

5원은 버림합니다.

 

그래서 12,87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4. 주민세 납부 방법

1) 위택스로 들어갑니다.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2) 아래에서 납부하기를 누릅니다.

3) 그러면 아래에서 자동으로 주민세가 뜰겁니다.

바로 아래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두 납부기간을 잘 지켜서 과태료 안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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